『日本語敎育』제91집 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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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8 16:12 조회4,421회 댓글0건본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발간하는 『日本語敎育』 (등재지) 제 91집에 논문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분께서는 본 학회 논문투고 요령에 따라 작성된 투고논문을 1월 30일까지 한국일본어교육학회 홈페이지 하단 왼쪽 JAMS 2.0을 클릭하시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 논문투고를 클릭하시면 JAMS 2.0이 나타납니다.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회원께서도 반드시 JAMS 2.0에서 반드시 회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ID는 각자의 한국연구재단 등록 ID로 로그인 하신 후 각자가 PW(비밀번호)를 설정하시어 각자의 개인 필요사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요지문은 영문으로 작성해주십시오. 홈페이지 상단 논문투고를 클릭하시면 논문작성요령과 논문작성지침을 참고하셔서 본 학회 규정에 맞은 양식으로 투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사무국(010-2380-3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2018 년 7월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 개정 ( 교육부훈령 ) 개정 (18.7.17)
제 5 조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 6 조 (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
⑦ 대학 등은 학술지발간, 학술대회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중 제 5조 9번에 대한 조치로 한국일본어교육학회는 2019년 12월 6일 편집회의를 열어, 그 결과로 2019년도 12월 30일에 발행 예정인 『日本語教育』 제90집부터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투고규정 제5조 투고방법
2) 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근무처 및 직위(소속 및 직위) ④전공분야 ⑤주소(우편번호 기입) ⑥발표일 ⑦발표장소 ⑧투고일
3) 공동연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단독, 공동(제1), 공동(교신), 공동(참여) 등
이를 참고하시어 논문을 투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2월18일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20년 3월 30일 발간하는 『日本語敎育』 (등재지) 제 91집에 논문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분께서는 본 학회 논문투고 요령에 따라 작성된 투고논문을 1월 30일까지 한국일본어교육학회 홈페이지 하단 왼쪽 JAMS 2.0을 클릭하시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 논문투고를 클릭하시면 JAMS 2.0이 나타납니다.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회원께서도 반드시 JAMS 2.0에서 반드시 회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ID는 각자의 한국연구재단 등록 ID로 로그인 하신 후 각자가 PW(비밀번호)를 설정하시어 각자의 개인 필요사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요지문은 영문으로 작성해주십시오. 홈페이지 상단 논문투고를 클릭하시면 논문작성요령과 논문작성지침을 참고하셔서 본 학회 규정에 맞은 양식으로 투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사무국(010-2380-3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2018 년 7월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 개정 ( 교육부훈령 ) 개정 (18.7.17)
제 5 조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 6 조 (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
⑦ 대학 등은 학술지발간, 학술대회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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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중 제 5조 9번에 대한 조치로 한국일본어교육학회는 2019년 12월 6일 편집회의를 열어, 그 결과로 2019년도 12월 30일에 발행 예정인 『日本語教育』 제90집부터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투고규정 제5조 투고방법
2) 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근무처 및 직위(소속 및 직위) ④전공분야 ⑤주소(우편번호 기입) ⑥발표일 ⑦발표장소 ⑧투고일
3) 공동연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단독, 공동(제1), 공동(교신), 공동(참여) 등
이를 참고하시어 논문을 투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2월18일 한국일본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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